위험성평가 지침 문제 분석
이번 건설안전기술사 기출 문제는 2023년 대폭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의 핵심 내용을 묻고 있음
기존의 복잡한 빈도·강도법 위주에서 벗어나 현장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기술사 시험의 핵심임
건설안전기술사 수험생은 개정 지침의 취지인 위험성평가의 ‘내실화’와 ‘상시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특히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의 다양화와 감소 대책 수립 시의 우선순위 적용 등 실무적인 실행 방안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고득점이 가능함 본 건설안전기술사 답안에서는 법적 절차와 더불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위험 관리 기법을 상세히 정리함
핵심 개념 정리 건설안전기술사 기출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개정 지침의 주요 개념 4가지임
1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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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2 위험성평가 방법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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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빈도·강도법 외에도 체크리스트(Checklist), 핵심요인 결정법(JSA),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등 현장 특성에 맞는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3 근로자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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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발굴, 위험성 추정 및 결정, 감소 대책 수립 등 모든 단계에 해당 작업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화됨
4 상시 위험성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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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시 평가 외에 매일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을 통해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체계가 명문화됨
답안 작성 구조 (서론-본론-결론) 건설안전기술사 답안
[1] 서론: 위험성평가의 패러다임 변화
건설 현장은 매일 작업 환경이 변하는 동적 특성이 있어 기존의 정적 위험성평가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 관리를 지향함
건설안전기술사 기출 분석 결과,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예방의 최우선 과제이며 기술사는 이 체계의 기술적 검토와 실행력을 담보해야 함
[2] 본론 1: 위험성평가의 수행 절차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지침에 따른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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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평가 대상 선정, 전담반 구성, 평가 방법 결정 및 안전보건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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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장 순회 점검 및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발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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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결정: 파악된 위험 요인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함 (개정 지수법 또는 3단계 판단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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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른 개선 대책 수립 후 즉시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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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및 기록: 결과를 근로자에게(TBM 등 활용) 알리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록 보존함
[3] 본론 2: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건설안전기술사 답안에서 실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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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순회 점검: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을 돌며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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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 조사 (인터뷰):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험적 위험 요인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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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자료 활용: 과거 재해 사례, 아차사고(Near Miss) 기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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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스토밍: 작업팀별로 모여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를 자유롭게 논의
[4] 본론 3: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시 반영 사항 (건설안전기술사 답안 핵심)
위험성 감소 대책은 반드시 **위험 통제의 우선순위(Hierarchy of Controls)**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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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 제거(Elimination): 공법 변경(예: 고소작업 제거를 위한 지상 제작)을 통해 위험 자체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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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Substitution): 유해 물질을 저독성으로 교체하거나 덜 위험한 장비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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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대책(Engineering Controls): 가설 구조물 보강, 안전난간 설치, 환기 설비 확충 등 물리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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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대책(Administrative Controls): 작업 절차서 작성, 안전 교육 실시, 작업 시간 조정 및 신호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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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착용(PPE): 최후의 수단으로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5] 결론: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술사적 제언
위험성평가는 ‘서류용’이 아닌 ‘현장 작동용’이 되어야 함
건설안전기술사는 현장에서 **상시 위험성평가(TBM)**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스마트 안전 기술(CCTV, 센서 등)을 평가 과정에 도입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경영책임자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실질적인 개선 예산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함
고득점 포인트 건설안전기술사 답안
전문 지식을 어필하여 점수를 상향시키는 포인트임
1 TBM과의 연계성 강조: 매일 아침 실시하는 TBM이 개정 지침상 ‘상시 위험성평가’로 인정됨을 명시함
2 3단계 판단법 언급: 빈도·강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상-중-하’ 3단계 판단법의 간편성을 설명함
3 근로자 의견 제시권: 근로자가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강조
4 법적 보존 기간: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물은 3년간 보존해야 함을 명확히 기술함
시험 대비 전략 건설안전기술사 기출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을 위한 위험성평가 파트 공략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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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고시 숙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전문과 해설서를 정독하여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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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시각화: 5단계 절차를 자신만의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1분 내에 재현하는 연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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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문제 대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대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의 연결 고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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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사례 확보: 본인이 경험한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공법을 변경(제거/대체)한 사례 1~2개 준비
요약 정리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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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사전준비 → 요인파악 → 위험성 결정 → 대책 수립/실행 → 공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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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현장 순회, 청취 조사, 안전보건 자료 분석 및 브레인스토밍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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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원칙: 제거(E) – 대체(S) – 공학적(EC) – 관리적(AC) – 보호구(PPE) 순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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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화: 쉽고 간편한 방법 허용, 근로자 참여 필수, 상시평가(TBM) 중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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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의견: 위험성평가 결과의 현장 환류(Feed-back)와 경영층의 실질적 지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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