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138회 보호구와 관련된 이번 기출문제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1. 정의
–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하여 외부의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일체의 안전 장구
– 기계 설비의 본질적 안전화 또는 관리적 대책으로 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최후의 재해 예방 수단
2. 보호구의 구비 조건
1) 성능적 측면
(1) 작업 목적에 적합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방호 성능이 충분할 것
(2) 한국산업표준(KS) 및 고용노동부 고시(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기준에 적합할 것
2) 착용 및 사용적 측면
(1) 착용이 간편하고 작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가벼울 것
(2) 재료의 품질이 양호하고 유해한 부작용이 없을 것
(3) 마무리가 양호하고 외관이 수려할 것
3. 보호구의 분류
1)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12종)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2)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3)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3종)
(1) 안전모 (안전인증대상 제외)
(2) 보안경 (안전인증대상 제외)
(3) 보안면 (안전인증대상 제외)
4. 선정 및 관리 시 유의사항
1) 적격품의 선정
(1) 안전인증(KCs) 마크 및 안전인증 번호 등 법적 식별 표시 확인
(2) 작업 환경과 위험 특성(추락, 낙하, 감전, 중량물 등)에 적합한 등급 선정
2) 사용 및 유지관리
(1) 작업 전 올바른 착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TBM 시 착용 상태 확인
(2) 파손되거나 기능이 상실된 보호구는 즉시 교체하거나 폐기
(3) 안전대는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반드시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