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26회 3교시 5번]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업무처리지침 주요 내용 정리

문제 분석

본 문제는 2025년 6월 새롭게 제정·시행된 「환경영향평가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서식지의 법적 개념, 적용 대상, 조성 원칙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방법을 묻는 필수 문항임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저감대책은 ‘회피-최소화-저감-보상’의 위계에 따르며, 대체서식지는 최후의 수단인 ‘보상’ 단계의 핵심 제도임

환경영향평가사 기출 분석 결과, 과거 지침 대비 강화된 조성 원칙과 사후 관리 체계를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사 답안 작성의 고득점 포인트임


핵심 개념 정리

1. 대체서식지 (Alternative Habitat)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동·식물의 서식지를 대신하여 사업지구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유사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조성하거나 개선한 공간임

2. 생태적 보상 (Ecological Mitigation)

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 영향을 상쇄하기 위하여 훼손된 가치만큼의 생태적 이득을 다른 장소에서 창출하는 행위임

3. 목표종 (Target Species)

대체서식지 조성의 대상이 되는 특정 생물종으로, 주로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이나 지역 생태계의 대표종이 선정됨


답안 작성 구조 (서론-본론-결론)

서론: 대체서식지 지침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서식지 파편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가이드라인 필요

  • 기존 대체서식지의 사후 관리 부실 및 생태적 기능 미흡 사례를 개선하여 ‘No Net Loss(순손실 제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

  • 환경영향평가사는 기술적 검토를 통해 대체서식지가 단순한 면적 확보를 넘어 실제 생물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함

본론 1: 대체서식지의 개념 및 적용범위

  • 개념: 사업지구 내 서식지의 원형 보전이 불가능할 경우, 종의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환경(먹이터, 산란처, 은신처 등)을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재현한 공간

  • 적용범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사업지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생태계 우수 지역 및 생태 축의 단절로 인해 대체 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업

본론 2: 대체서식지의 조성원칙

  1. 서식지 보전 우선의 원칙: 대체서식지 조성보다 원형 서식지의 보전(회피)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2. 동일·유사 생태계 조성 원칙: 물리적 환경(토양, 수문 등)과 생물적 구조를 최대한 원형과 유사하게 재현함

  3. 연결성 및 인접성 확보: 기존 서식지와의 거리 및 주변 녹지 축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종 이동이 가능하도록 배치함

  4. 적기 조성의 원칙: 목표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착공 전 또는 영향 발생 전 조성을 완료함

  5.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조성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목표종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환류 대책 시행

본론 3: 대체서식지 조성계획 수립 방법

  1. 현황조사 및 목표종 선정: 대상 부지의 정밀 생태 조사를 통해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종을 목표종으로 확정함

  2. 입지 선정 및 규모 결정: 목표종의 행동권과 최소 생존 개체군 밀도를 고려하여 훼손 면적 이상의 적정 규모 확보

  3. 공간 계획 및 설계:

    • 핵심구역(서식·번식), 완충구역(외부 간섭 차단), 전이구역으로 구분 설계

    • 먹이식물 식재, 인공 둥지 설치, 용수 공급 시설 등 생태적 요구 조건 반영

  4. 이주 및 방사 계획: 포획·이주 전문가가 참여하여 목표종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단계별 이동 시나리오 작성

  5.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관리 주체 명시, 예산 확보 방안, 연차별 모니터링 항목 및 주기 설정

결론: 환경영향평가사의 실무적 제언

  •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사 답안 작성 시 대체서식지가 ‘개발을 위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술적 잣대를 적용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 기출 문제에서 강조되는 ‘자연자원총량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보상 가치를 정량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본 지침(2025.6.)을 준수한 정밀한 계획 수립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하는 환경영향평가사의 핵심 역량임


고득점 포인트

  • 지침의 최신성 반영: 2025년 6월 최신 지침임을 명시하고, 강화된 ‘사전 조성’ 및 ‘이행 보증’ 개념 언급

  • 기술적 용어 활용: 행동권(Home range), 최소 이격거리, 생태적 징검다리(Stepping stone) 등 전문 용어 배치

  • 구체적 수치 제시: 훼손 면적 대비 대체 면적 비율(1:1 이상 등)과 같은 정량적 기준 기술


시험 대비 전략

  • 위계적 저감 대책 숙지: 회피-최소화-저감-보상 프로세스 내 대체서식지 위치 확인

  • 환경영향평가 실무: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대체서식지의 성공 판정 기준(목표종 출현 빈도 등) 정리


요약 정리

  • 대체서식지는 개발로 사라지는 서식지를 대신해 생태적 기능을 보상하는 공간임

  •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법정보호종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적용함

  • 서식지 보전 우선, 동일 생태계 재현, 적기 조성 등을 핵심 원칙으로 함

  • 목표종 선정, 입지 분석, 공간 설계, 이주 및 사후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함

  • 환경영향평가사는 전문적 검토를 통해 대체서식지의 생태적 실효성을 확보함

대체서식지 조성 관리 업무처리지침 인포그래픽
<그림. 대체서식지 조성 관리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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