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26회 4교시 8번]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상 입지 신중 검토지역 정리

문제 분석

본 문제는 최신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2025.6.)’에 근거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 시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회피하거나 입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매체별로 서술할 것을 요구함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서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인 동시에, 해양 생태계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여 입지 적정성 검토가 평가서 협의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

환경영향평가사 기출 분석 결과, 지침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이격거리와 보호지역의 위계를 일반사항, 조류, 동·식물상, 경관 분야로 명확히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답안에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


핵심 개념 정리

1. 입지 신중 검토지역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해양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거나 법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사업 시행 시 중대한 환경 피해가 우려되어 원칙적으로 입지를 피하거나 고도의 저감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임

2.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특수성(소음·진동, 전자기파, 경관 훼손 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과 협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부가 제정 운영하는 지침임

3. 환경영향평가사 답안 활용

환경영향평가사 실무에서 본 지침상의 입지 기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입지 타당성’ 판단 지표이자,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대안 설정’의 기술적 근거가 됨


답안 작성 구조 (서론-본론-결론)

서론: 해상풍력 입지 신중 검토의 배경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해양 생물 서식지 훼손 및 어업권 갈등 등 환경적·사회적 리스크가 상존함

  • 환경영향평가사는 지침상의 입지 기준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부적절한 입지 선정을 예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 기출 문제에서 강조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실천적 가이드라인임

본론 1: 일반사항 분야

  • 법정 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도립공원, 「습지보전법」의 습지보호지역, 「해양생태계법」의 해양보호구역 등은 원칙적으로 회피함

  • 생태계 우수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또는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입지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함

  • 누적 영향 지역: 이미 다수의 해상풍력 단지가 입지하거나 추진 중인 해역은 생태계 수용 능력(Carrying Capacity) 초과 여부를 고려하여 입지를 신중히 결정함

본론 2: 조류(Birds) 분야

  • 이동 경로 및 도래지: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Flyway) 및 집단 서식지, 휴식지인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충돌 위험을 고려하여 회피 권고함

  • 주요 채식지: 수조류의 주요 먹이 공급원이 되는 갯벌 및 인접 해역으로부터의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 필요함

  • 법정보호종 서식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의 핵심 행동권 내 풍력발전기 배치를 제한함

본론 3: 해양 동·식물상 분야

  • 해양포유류 보호: 상괭이,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산란처 및 서식 활동이 활발한 해역은 건설 소음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함

  • 우수 식생 및 산란장: 해조류 숲(잘피 등)이 잘 형성된 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류의 주요 산란·성육장은 부착 생물 변화 및 수질 영향을 분석하여 입지 제한함

  • 저서생태계 민감지: 대규모 준설 및 케이블 매설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훼손이 예상되는 특이 지형 및 저서 생물 밀집 지역 제외함

본론 4: 해양경관 분야

  • 주요 조망점 이격: 유명 관광지, 해수욕장, 주거 밀집 지역의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시각적 압박감을 주지 않는 적정 거리(통상 10km 내외 신중 검토) 확보함

  • 자연 경관 자원: 기암괴석, 명승지 등 해안 경관의 가치가 높은 지역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거나 시각적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입지 지양함

  • 시뮬레이션 검토: 3D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절별·시간별 경관 영향을 정밀 분석하여 차폐 및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배치안 도출함

결론: 환경영향평가사의 실무적 제언

  •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사 답안 작성 시 매체별 기준을 통합한 ‘적정 입지 분석 지도’를 제작하여 사업자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 기출 유형상 ‘과학적 예측’이 강조되므로 최신 수중 소음 모델링 및 레이더 조류 조사 데이터를 입지 타당성 논거로 활용 필요함

  • 2025년 6월 최신 지침의 엄격한 적용은 해상풍력 사업의 환경적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전문 지표임


고득점 포인트

  • 최신 지침 근거: ‘2025.6. 개정 지침’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여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어필

  • 매체별 구체성: 조류 충돌, 해양포유류 소음 영향, 경관 시뮬레이션 등 매체별 핵심 쟁점을 기술적으로 연결함

  • 관리적 관점 제시: 단순히 입지 불가를 넘어서 ‘이격거리 확보’, ‘단지 배치 최적화’ 등 유연한 전문가적 대안 제시


시험 대비 전략

  • 보호구역 위계 암기: 해양환경과 관련된 각종 법정 보호구역의 명칭과 소관 법령을 표로 정리하여 숙지할 것

  • 환경영향평가 실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입지 적정성’ 체크리스트 작성 시 본 지침의 항목을 반영하는 연습 시행


요약 정리

  • 입지 신중 검토지역은 법정 보호구역과 생태적 민감 해역을 중심으로 설정됨

  • 조류 분야는 철새 이동 경로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와의 간섭을 최소화함

  • 해양 동·식물상 분야는 해양포유류 서식지와 우수 식생지의 소음·물리적 피해를 예방함

  • 해양경관 분야는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각적 압박 및 조화성을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함

  • 환경영향평가사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입지적 타당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함

해상풍력 입지 선정 4대 가이드 인포그래픽
<그림. 해상풍력 입지 선정 4대 가이드>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