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분석
본 문제는 「수도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규정된 상수원 보호를 위한 공장설립 제한 구역의 구체적 범위와 예외적으로 설립이 허용되는 승인지역의 기준을 묻는 필수 문항임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서 상수원 수질 보전은 입지 적정성 판단의 가장 강력한 법적 규제 중 하나이며, 산업단지나 공장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임
환경영향평가사 기출 분석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와 용도지역별 규제 차이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사 답안 작성의 핵심이며 합격의 당락을 결정함
핵심 개념 정리
1. 공장설립 제한지역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인접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지역임
2. 공장설립 승인지역
제한지역 중 수질 오염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 설립이 가능한 구역으로, 하수처리 계획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입지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사 실무에서 수도법상 제한 거리는 ‘입지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므로, 공간 분석을 통한 정확한 거리 산출이 필수적임
답안 작성 구조 (서론-본론-결론)
서론: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 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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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 상류의 오염원 입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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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는 사업 계획 수립 전 해당 부지가 법적 제한 거리에 포함되는지 선행적으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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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기출 문제에서 강조되는 ‘수환경 보전’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실행 수단임
본론 1: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시행령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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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보호구역 전 지역은 공장설립이 절대적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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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구역 외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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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km 이내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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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취수장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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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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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지점 하류 및 인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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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지점으로부터 하류로 유하거리 1km 이내인 지역(취수구로의 역류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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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취수시설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반경 1km 이내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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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및 요건 (시행령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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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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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km 초과 10km 이내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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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km 초과 15km 이내인 지역(보호구역 미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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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가능 요건 (승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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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방류: 원칙적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없는 공장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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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처리: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고도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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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제한: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대상이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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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승인 구역 (떡·빵 제조업 등 현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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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보통 2~5km 이상) 떨어진 지역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생활 밀착형 업종은 예외적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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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3: 환경영향평가 실무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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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산정 기준: ‘직선거리’가 아닌 물 흐름에 따른 ‘유하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정밀 측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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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영향 검토: 승인지역 내 공장 입지 시 하수처리장의 용량 부족 여부 및 수계 전체에 미치는 오염 부하량을 환경영향평가사 답안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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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관리: 최초 승인 시와 다른 오염물질 배출 업종으로 변경되는지 여부를 사후 관리 계획에 포함
결론: 환경영향평가사의 실무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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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사 답안 작성 시 수도법상 제한 구역을 ‘회피 대안’ 선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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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기출 유형 중 ‘입지의 적정성’ 평가 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등 국가 데이터베이스와의 대조를 생활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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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상수원 규제 준수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윤리적 책무임
고득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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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거리 개념 명시: ‘유하거리’라는 법적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직선거리와의 차별점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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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적 명확성: 10km, 15km, 7km 등 법령에 명시된 임계 수치를 오차 없이 기재하여 전문성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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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반영: 「수도법 시행령」의 최근 개정 사항(승인지역 요건 강화 등)을 언급하여 시사 역량 노출
시험 대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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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 훈련: 취수장을 중심으로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을 거리에 따라 도표화하여 암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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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실무 연계: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시 ‘수질’ 항목의 입지 제한 체크리스트로 본 내용을 활용하는 연습 시행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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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제한지역은 보호구역 상류 10km, 미지정 취수장 상류 15km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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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지역은 제한지역 중 상류 7km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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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요건은 폐수 무방류, 오수 공공처리, 유해물질 미배출 등을 핵심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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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는 유하거리를 정밀 분석하여 입지의 법적 가능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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